도로서 욕설 듣자 '주먹질'…허위신고 후 경찰 때린 '사고뭉치' 남성의 최후

김민수 기자 2024. 5.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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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린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와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계속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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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 폭행…앞서 경찰 폭행 건과 병합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경고에 폭행…경찰서에선 난동까지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도로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린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와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5형사단독 이순형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위 모 씨가 운전하는 이륜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씨와 함께 조 모 씨(26·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위 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김 씨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위 씨의 목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위 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계속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경찰관에게 "나를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졌다.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김 씨는 경찰관의 등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했다.

김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은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대기실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발로 차며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 씨는 2018년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다음해 12월에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기간 도주해 재판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주 기간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인치된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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