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농형태 변화 담을 농업경영체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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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의 기본단위인 '농업경영체'가 변화하는 영농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인 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 정의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맞춰 '농업경영인'과 '농업종사자'로 세분해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상 분명한 농업인인 '농업법인 취업자'가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 등도 손봐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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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범주 확대, 농산업 개념 도입
농정의 기본단위인 ‘농업경영체’가 변화하는 영농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는 개인사업자인 농업인 경영체와 법인사업자 경영체로 2원화된 구조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농업경영체로 법인격이 부여돼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다.
문제는 농업인 농업경영체다. 농업인이라는 정의는 1994년 경종은 경작규모, 축산은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농지법’에 첫 등장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사농공상’이라는 오랜 사회·계층적 개념인 ‘농민’을 경제·산업적 생산단위인 ‘농업인’으로 개념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5년 뒤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인의 정의에 농산물 판매액과 영농 종사일수를 추가, 처음으로 경영개념을 입혔다. 그럼에도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업경영체가 농업 생산에만 한정되는 ‘범주의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다 농업경영체가 산업 진흥보다 소농 복지에 가까운 공익직불금 수급기준이 되면서 경영체 쪼개기 또는 은퇴농 재유입, 생활영농 형태 농업인들의 경영체 등록이 쇄도해 농가는 주는데 경영체는 늘어나 식량안보를 담보할 농업생산력 유지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한 각종 정책수혜는 고령농들의 영농은퇴를 늦추고, 반대로 귀농자 등 신규 임차농들은 임대인이 농지임대차 계약을 꺼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을 겪고 있다.
그런 만큼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농업’의 범주를 농업의 전후방 산업까지로 넓히거나 기존 농업의 개념과 범주를 존중하되, 새로운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후방 산업은 물론 농업 융복합 사업으로까지 아우르는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농업인 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 정의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맞춰 ‘농업경영인’과 ‘농업종사자’로 세분해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상 분명한 농업인인 ‘농업법인 취업자’가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 등도 손봐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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