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625차례 가로챈 30대 골프강사 징역3년

신재훈 2024. 5. 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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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강사로 일하면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안다며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을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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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강사로 일하면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안다며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을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에는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여만원을 뜯는 등 지인을 속여 무려 625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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