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촬영장비 팔아 1억여원 챙긴 교수 집유

신재훈 2024. 5.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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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유의 촬영 장비를 관리하면서 수 년에 걸쳐 해당 장비들을 무단으로 판매해 1억5000만원을 챙긴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7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카메라를 입고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 총 8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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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유의 촬영 장비를 관리하면서 수 년에 걸쳐 해당 장비들을 무단으로 판매해 1억5000만원을 챙긴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7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카메라를 입고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 총 8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9년 10월 학교 소유의 카메라 3대(5600만원 상당)와 렌즈 3대(460만원 상당)를 교육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 반출해 다른 사람에게 팔고, 2021년 8월에는 750만원 상당의 학교 소유 디지털카메라 2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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