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對中 관세 면제 대상 200여개 품목에 다시 관세 부과

서필웅 2024. 5.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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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던 중국산 제품 200여개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352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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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면제 연장

그동안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던 중국산 제품 200여개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352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했다.
사진=AP연합뉴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큰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USTR은 정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4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29개 품목 중 약 200개가 2주의 전환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 유축기, 흑연 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품목은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USTR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절반은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더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다. USTR은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외 대안 공급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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