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 가시화

강은선 2024. 5.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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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10∼11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 행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설치 협약식을 갖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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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칭 변경’ 조건부 승인
이르면 10월에 설치될 가능성
4개 시·도 단일 행정권역으로
광역교통망 등 21개 사업 추진
“삶의 질 향상·균형 발전 기대”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10∼11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다만 특별지자체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11월 말까지 변경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26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설치와 운영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 역시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지자체가 맡을 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다.

세종역 설치 등 충청권 지역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도 협력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고, 사무를 감시할 초광역 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각 4명씩 모두 16명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이란 명칭은 11월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해당 명칭 사용 시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합동추진단은 시·도지사들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9월쯤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온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10∼11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 행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설치 협약식을 갖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 왔다. 충청권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역으로 묶어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현기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며 “연내에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1호 특별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민선8기 출범 후 해체됐으며, 최근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 논의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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