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가 경찰관이야" 술 취해 경찰 밀치고 욕설한 70대 실형

박수현 기자 2024. 5.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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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얼굴을 밀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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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얼굴을 밀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OO경찰서에 내 조카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 모가지 따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 범행도 주로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했던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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