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가 경찰관이야" 술 취해 경찰 밀치고 욕설한 7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얼굴을 밀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얼굴을 밀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OO경찰서에 내 조카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 모가지 따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 범행도 주로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했던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파경' 이범수·이윤진 딸, 의미심장 SNS 글…"여전히 네 사랑일까" - 머니투데이
-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 20살에 빠져나와…결혼식에 장인 안 와" - 머니투데이
- 풍자 "모친, 사기당해 농약 먹고 사망"…20년 만에 산소 앞 오열 - 머니투데이
- 거동 불편한 팬 업고 계단 올랐다…임영웅 콘서트, 진행요원도 '영웅' - 머니투데이
- '재테크 고수' 이효리 어쩌다…2년 전 산 빌딩 '텅텅' 이유 봤더니[스타&부동산]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옥주현 목 관통한 '장침'…무슨일 있나 - 머니투데이
- 티아라 왕따설 전말은…김광수 "화영 계약서, 내가 찢었다" 눈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