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가수 김호중…경찰 ‘음주량 확인’에 주력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고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도 구속된 김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김씨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음주량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 상태’여야 한다고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 측도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도 단순하지 않다.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하는 혐의다. 그런데 상해가 경미한 경우 ‘구호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
김씨가 몰던 차가 들이받은 택시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김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도 김씨가 받는 주요 혐의다. 법원은 김씨를 구속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관건은 김씨가 매니저 등 타인의 증거인멸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다. 다른 사람을 시켜 본인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된다.
또한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백하도록 도우면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
전현진·배시은 기자 jjin2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 한국의 ‘4B’ 운동이 뭐기에···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관심 급증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서울대 외벽 탄 ‘장발장’···그는 12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