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꾸라지' 김호중, 무결한 수사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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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도록 했다가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17시간 만에 경찰에 나타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과 김씨 측은 사고 당일 김씨의 음주량을 놓고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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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도주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운전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위는 아니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의 핵심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입증돼야 한다. 경찰과 김씨 측은 사고 당일 김씨의 음주량을 놓고 다투고 있다.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은 만만치 않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들은 위드마크가 김씨에게 유리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위드마크는 사후 측정으로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사후 음주측정 시기와 사고 시기가 너무 멀면 인정받기 쉽지 않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 증거는 많이 나왔다. 복수의 유흥주점 종업원은 김씨가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기는 만만치 않다. 이런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가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경찰의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이유는 김호중이 법을 피해 가려 한다는 국민 법감정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지상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후 조사현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 대기하던 방송기자를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여론은 더 나빠졌다. 경찰은 공보준칙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더 나빠졌다. 이후 김씨가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말한 경찰 진술이 언론에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됐다. 김씨 소속사 측은 "조사에서 소주 10잔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게 맞다"면서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로 땀 흘리는 경찰에게 절차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피의자가 법망을 피하거나 변명할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가능성을 엄정히 차단하고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unsaid@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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