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확대·금투세 폐지, 21대서 무산

허세민 2024. 5. 26.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대거 무산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개최될 예정인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野 대치 탓 경제법안 '뒷전'
22대 국회서도 통과 어려울 듯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대거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개최될 예정인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 다수 폐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