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김선홍 2024. 5.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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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시장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병이 시작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도매시장 #코로나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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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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