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담 큰 개인사업자…법인으로 바꾸면 세율 '뚝'

2024. 5.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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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1년에 한 번 납부하다 보니 압박감이 크다.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절세를 위한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같은 순이익을 벌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대비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개인사업자는 38%(이하 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법인은 9%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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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1년에 한 번 납부하다 보니 압박감이 크다.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절세를 위한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같은 순이익을 벌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대비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개인사업자는 38%(이하 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법인은 9%만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고율로 과세한다. 법인은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저율(9~19%)로 과세한다. 남은 수익은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보유한 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당할 수도 있다.

1인 법인이라면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급여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법인은 설립 및 등록 과정이 개인사업자보다 까다롭고 자금 운용이 투명하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완섭 교보생명 대전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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