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정서 아이디어 탈취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5.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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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 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공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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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 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공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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