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대치…'다사다난' 21대 국회 종료 앞둬

조은솔 기자 2024. 5.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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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인한 냉각국면 속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어 이른바 '땡처리'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역대 국회가 막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땡처리 입법'마저 재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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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미정…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폐기 우려
20대 국회보다 입법 성적 미미…22대도 '거부권 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치로 인한 냉각국면 속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어 이른바 '땡처리'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가운데 36.6%에 그친 9453건만 처리됐다. 이는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t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은 수치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 틈바구니에서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은 끝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충청권에선 21대 국회 막바지에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정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역대 국회가 막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땡처리 입법'마저 재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전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정부안을 발표, 이를 명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한 번 극단적 여소야대로 문을 여는 22대 국회도 미미한 입법 성과를 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처럼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이라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12년간 45회)에 이어 2위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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