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지 따버린다" 경찰에 욕하고 얼굴 밀쳐…70대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5.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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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의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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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8세 노인에 징역 6개월…벌금 10만원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의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서에 내 조카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 모가지 따버린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기존 범행들도 주로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했던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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