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폭언한 전 마사회장, 법원 "해임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마사회 노동조합이 김 전 회장 고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는 등 마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측근을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로 채용 비위행위를 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폭설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마사회 노동조합이 김 전 회장 고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는 등 마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발언 녹취록이 언론과 노동조합 등을 통해 알려지자 김 전 회장은 강요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푸바오 처우 열악' 의혹 제기에 당국은 "사실무근"
- '클릭해서 주식 꿀맛 보세요'…스미싱 메시지 신고 1년 만에 7배로
- '1호차' 타고 골프연습장…공용차량 마음대로 쓴 소방서장 적발
- [스브스夜] '그알' 한 가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았다…'여수 모텔 살인 사건' 진실 추
- 콧구멍에 들어가고 얼굴에 달라붙고…한강변 날파리떼 '깔따구' 기승
- [Pick] 17살에 박사 학위 딴 美 여성…"소외된 청소년들 도울 것"
- '에어컨 청소' 10만 원에 맡겼다 황당…"리뷰 믿었는데"
- 강남 '고가 오피스텔' 입주자들 뿔났다…"왜 KS마크가?"
- TV 속 청바지도 가렸지만…북한 곳곳 파고든 '유명 브랜드'
- 서울대생들도 "의대 갈래요"…이공계는 "연구 경쟁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