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없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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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정차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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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정차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 하거나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할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 대상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면 된다.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차 번호를 토대로 사후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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