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직장내괴롭힘 보호’ 대상…“사각지대 법 보완 필수”

박태우 기자 2024. 5.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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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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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직장내괴롭힘에 세상 떠나자 유족들 소송
대법, 사업주에 배상책임 확정…관련법 허점 보완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보조원(캐디)의 유족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국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들어 건국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의 사업주 의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정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노무제공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명문화된 의무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노무제공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용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으로서 노무제공자를 인식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직장내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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