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편의 부탁"…인천 보건소 공무원에 뇌물 건넨 의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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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편의를 봐달라며 인천 모 자치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4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넨 병원장과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병원장 B 씨(49·남)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4일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모 자치구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 C 씨에 대해 병원비를 면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94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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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병원 운영 편의를 봐달라며 인천 모 자치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4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넨 병원장과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8·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병원장 B 씨(49·남)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4일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모 자치구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 C 씨에 대해 병원비를 면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94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이를 교사한 혐의다.
이들은 C 씨가 병원의 이벤트로 진행했던 광고를 '환자 유인행위'로 문제 삼자 회유하기로 계획했다.
C 씨는 자치구 보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병원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 등 직무를 담당했다. C 씨는 해당 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 등을 받고 비용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 씨 등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외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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