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공, 채용합격 공고 후 ‘자격 미달’ 취소 논란
A씨 “일방적 불합격 통보, 너무 황당해”
公 “채용업체 실수지만 최종 책임 인정”
의왕도시공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합격 공고까지 해놓고 자격 미달이라며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26일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와 직원 채용에 응시한 A씨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 전임 계약직을 비롯해 일반직 6·7급, 공무직, 기간제계약직 등 39명의 상반기 직원 채용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냈다.
5명을 뽑는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7급에 응시한 A씨는 응시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2차 필기시험(NCS 및 전공과목)과 인성검사를 거쳐 3차 면접전형에 합격했다.
공사는 지난 3월21일 ‘귀하(A씨)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3월27일까지 임용예정자 등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2024 상반기 의왕도시공사 최종 합격자 및 임용등록 안내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A씨는 지난 3월29일 공사로부터 ‘상반기 직원채용 최종 합격 취소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필수 자격증인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임용 등록 서류에서 자격조건이 부적합이 확인돼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최종 합격자로 공고까지 해놓고 합격 이후의 서류 검토에서 일방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등에 이어 면접시험까지 합격시켜 놓고 뒤늦게 합격 취소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응시자격 또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공고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면접시험 단계 등에선 전혀 몰랐고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등록 전 단계인 임용서류 제출일에 자격 미달을 알게 돼 불합격을 통보하게 됐다”며 “예산 2천700만원을 들여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해 채용업무를 대행하게 했는데 해당 업체의 실수로 빚어졌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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