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초석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행안부 조건부 승인

김소연 기자 2024. 5.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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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쯤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이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24일 각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역대 첫 지방정부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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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월 30일까지 '지방정부' 용어 변경"
지난해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모습. 충남도 제공.

올 하반기쯤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이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24일 각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역대 첫 지방정부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관장사무 발굴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초석을 다졌다. 또 4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할 규약에 합의했다. 규악안에는 도로·철도망, 바이오산업·R&D, 관광, 자연생태계, 지역인재·기업 등 다양한 초광역적 공동 사무 20가지가 제시됐다.

행안부는 해당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 하반기쯤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경북 통합 바람이 일면서 권역별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약안 조건부 승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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