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불법 대부업…年이율 2,281% 받기도

김샛별 기자 2024. 5.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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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 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천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A씨는 적게는 30%, 많게는 2천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개인 간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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