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소방대원 폭행·발길질한 60대…벌금 300만원

김샛별 기자 2024. 5.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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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전날에도 “구타를 당해 목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본인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며 거절했다.

다음날 “목이 아프다”며 다시 신고해 구급차에 탄 뒤 벽면에 자신의 팔이 부딪히자 화가 나 구급차 안에 있던 들것 등 기물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손으로 낚아채는 등 폭행하고 팔에 차고 있는 혈압계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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