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설립자 맘대로 23억 임금 삭감한 웅지 세무대

세종=양종곤 기자 2024. 5.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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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교직원을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립 전문대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에 있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 측은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 원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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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교직원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임의로 교직원을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립 전문대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에 있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 원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에 대해선 즉시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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