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원산지 미표시…충남 축산물 판매 불법행위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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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등이다.
또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관·진열한 경우,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 명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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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등이다.
또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관·진열한 경우,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 명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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