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원산지 미표시…충남 축산물 판매 불법행위 32곳 적발

이찬선 기자 2024. 5. 26.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등이다.

또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관·진열한 경우,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 명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소
충남도청 전경./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등이다.

또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관·진열한 경우,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 명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