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뜨렸으니 수리비 내놔”...명품시계라고 속여 돈 뜯어낸 30대 실형
수원/김현수 기자 2024. 5. 26. 13:10
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반송동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에게 가품 시계를 진품이라고 속여 1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1월∼12월 말 PC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놓고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고가 명품시계를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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