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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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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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시민단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학교 법인이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법인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학교 법인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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