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부동산PF 수수료, 금감원 제도 개선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건설회사에 PF대출을 내줄 때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분양률·임대율 등이 약정조건에 미달할 때 수취하는 페널티 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주선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은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관련 계약금이나 잔금대출 등 고위험 대출을 취급한 대주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등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거는 ‘갑질’도 드러났다. 만기연장 또는 중도상환 시 책정된 이자·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자율 20%을 넘기는지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수행한 PF 금융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본인들이 일부 지분을 가진 관계 회사가 편취하도록 한 임직원들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익 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내로 수수료 항목의 분류와 정의, 부과 원칙과 산정 절차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의 자율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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