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포착…9월까지 제도개선

김경렬 2024. 5.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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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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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통해 PF 수수료 편취한 금융사 임직원 검찰고발
[연합뉴스]

#A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용역을 수행하고도 B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인 수억원을 수취하도록 했다. 이런 업무는 A금융회사의 임원이 지시했다. B사는 해당 임원들이 일정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금융감독원은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C금융회사는 후순위 대출을 연장했다. C금융회사는 차주 관계자가 수억원을 PF 대출금 상환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들이 사업장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다.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었다.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수수료와 금리를 합친 값이 20%를 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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