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 이자율"…1억대 대부업 구청 직원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였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였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8만원 파마 후 "엄마가 사고 났어요"…CCTV 찍힌 미용실 먹튀 남성[영상]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하루 식비 600원' 돈 아끼려 돼지 사료 먹는 여성…"제정신 아니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