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 이자율"…1억대 대부업 구청 직원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박소영 기자 2024. 5. 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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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였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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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2020.8.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였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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