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화장실서 나온 행인 머리 잡고 폭행한 60대 징역형

김민수 기자 2024. 5. 26.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온 시민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69·남)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온 시민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69·남)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두 팔로 벽을 짚고 버티는 B 씨의 머리를 바닥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2019년 10월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출소했다.

법원은 "수십 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