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김국배 2024. 5.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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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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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결과 발표
CEO 자격 요건 제시한 곳은 아직 소수
11개사, 사외이사 전담조직 설치
/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곳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

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연내 16개사, 내년 1분기 2개사가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다.

11개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

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 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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