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합리화 착수··· “3분기 내 개선안 내놓을 것”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5. 26.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총 7개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차주인 시행사로부터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3분기께 개선안이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총 7개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차주인 시행사로부터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되는 시행사들은 금융사에 자문 또는 주선을 위한 용역을 맡길 때 어떤 근거로 수수료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만나는 상대방이 누구고 몇 번을 만났는지 등 업무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행사들은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 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당국과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 이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민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H증권사에서 PF업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은 “시행사들이 돈을 빌릴 때 조건을 모르고 빌리겠느냐”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높은 이자율로 자금이 거래되는 것인데 여기에 금감원이 개입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