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왁스로 속여…캐리어 한가득 19만명분 '코카인'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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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을 국내에 밀수입한 운반책이 검찰과 세관 등의 공조수사로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36.37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제모용 왁스 형태로 위장한 코카인을 캐리어에 담아 한국으로 입국한 뒤, 캄보디아로 환승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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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책 50대 한국국적 여성 구속기소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을 국내에 밀수입한 운반책이 검찰과 세관 등의 공조수사로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마약 혐의로 운반책 A 씨(50·여·한국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36.37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제모용 왁스 형태로 위장한 코카인을 캐리어에 담아 한국으로 입국한 뒤, 캄보디아로 환승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압수한 코카인 5736.37g은 약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 28억 원에 달한다. 당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캐리어에 담겨있었고, 육안상 식별이 곤란했다.
앞서 검찰은 마약단속국(DEA)의 첩보를 접수,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마약류 성분감정을 실시한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 씨는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번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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