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PF수수료 법 위반 소지…검찰 고발"[일문일답]

최홍 기자 2024. 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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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백브리핑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는 아직 확정 안돼"
"관행 문제인 만큼 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수취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해당 금융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대부분의 PF수수료 수취는 관행상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와 관련해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 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적인 상황은 파악됐다"며 "향후 추가적인 검사·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더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 PF수수료 사례에 대해선 "금융사 임직원이 지분투자한 회사가 PF수수료를 편취한 사례가 있는데,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현재 발견된 지적사항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재 착수할 수 있나.

"대출건수, 금액, 계열사 참여 등 특성이 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점검은 실태 확인 차원이다. 금융권 전반적인 상황 파악은 된 것 같아서 추가적인 검사·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좀 더 주력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취 사례와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가. 최고금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금융권이 몰랐나.

"금융사들도 당연히 법정 최고 이자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금융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중도상환 수수료 등에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내부에 없었다.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향후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 아직은 위반사례 여부에 대해 확정하기 어렵다."

-PF수수료 계약은 사적인 것인데, 법정 최고금리를 넘지 않았다면 금감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가 있고 본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있다. 이 중에는 이중적 성격을 띠는 수수료도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 가격이므로 감독당국이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개선하겠단 것이다."

-수수료는 통상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는데, 대주단 협의없이 별도 명목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나?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는 대주단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잘못된 과정이 발견되기도 했다."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게 금융사 쪽에서는 관행이라고 하는데, 감독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수립할 가능한 부분있는 것인지.

"PF수수료 관행 적정성 여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방향을 정해놓고 할 부분이 아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다. 법규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리성 결여 측면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해 보자는 뜻이다."

-관계회사를 통한 PF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특이사항도 발견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금융사 임직원이 지분투자한 회사가 PF수수료를 편취한 사례는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현재 검찰 고발 조치했다. PF대출 상환계좌 외 별도 계좌로 수수료를 예치한 사례는 '구속성예금'으로 볼 수 있을지 법률 검토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당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정요구할 계획인가. 아니면 검사와 제재, 제도개선까지만 할 것인가.

"보통 시정요구는 법 위반까지 가야 할 수 있다. 그러나 PF수수료 수취와 관련해서는 법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게 없는 상태다. 일종의 관행으로 보는 것인데, 그 관행이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시정요구까지 보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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