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EO 선임계획 대부분 마련…자격요건 구체화는 아직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관련해 은행지주 및 은행들 대부분이 CEO 경영승계계획의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EO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다소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각 은행별 이행계획(로드맵)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한 모범관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주·은행별로 과제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은행이 CEO 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경영승계계획의 구체화·문서화를 진행 중이었다. 일부 은행은 임기만료 예정시 CEO 자격요건을 포함해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비전에 적합한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이며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은행도 현재로서는 일부에 그쳤다.
승계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토록 한 것은 모든 은행이 이를 검토 중이며 다수 은행은 승계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이사회사무국) 설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은행이 올해 안에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인력은 대체로 업무총괄자(사무국장) 외에 2명 수준의 전담인력을 지정할 계획으로 인력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은 최소한 회의 7일 전에 자료를 조기송부하는 것을 내규화할 계획이다.
또 모든 은행이 충실한 안건논의를 위해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개요 등 주요 사항을 기록하기로 했지만 일부 은행은 소집절차 등이 불명확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주총 기준으로 사외이사 직군의 학계 편중은 여전했다. 일부 은행은 교수 출신이 최대 67%에 달하기도 했다. IT나 소비자보호, ESG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사외이사가 없는 은행도 다수였으며 여성이사 비중도 16%에 불과해 성별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평가항목의 다양화와 평가주체별 비중 조정을 검토 중이었다. 모든 은행은 평가절차,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는 외부전문기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각 은행의 CEO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은행 이사회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은행별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시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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