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무시한 웅지세무대 임금체불…체불액 23억원
경기 파주시 소재 웅지세무대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웅지세무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A씨는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웅지세무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다.
웅지세무대는 또 교직원 6명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2건에 대해선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5일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피해 노동자 50명·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 한국의 ‘4B’ 운동이 뭐기에···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관심 급증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서울대 외벽 탄 ‘장발장’···그는 12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