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우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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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4일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시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급 시험만 시행되고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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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4일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시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급 시험만 시행되고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이 운영한다.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이고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으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견종의 제한은 없고 견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단체나 현장접수는 안된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여야 한다.
유효 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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