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무직인데요"…인천시 공무원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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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무직'이라고 거짓진술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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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무직'이라고 거짓진술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신설된 인천시 정책수석(2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징계 요구에 따라 수위를 정했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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