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어도 톨게이트 통과"…모레부터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습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됩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자유당 전당대회서 '최악 대통령' 야유받아
- 다음 달 초콜릿부터 건전지까지 일제히 비싸진다
- [내일날씨] 비 그치고 '쌀쌀'…"강한 바람 주의"
- 中상하이자동차 "3년 뒤 전고체배터리 장착 전기차 출시"
- 머스크 vs. 저커버그…인공지능 챗봇업체 협업 놓고 정면대결
-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와 회담…"한일 관계 개선되고 성과 쌓여 기쁘다"
-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 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돼…22대 정기국회서 최우선 처리"
- "하이패스 없어도 톨게이트 통과"…모레부터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 금융범죄합수단 복원후 기소건수 57%↑…"가상자산 수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