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스마트톨링'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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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영상인식을 거쳐 무정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서영암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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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 방식…현금 등 기존방식도 병행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영상인식을 거쳐 무정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서영암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지금처럼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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