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 3년

한귀섭 기자 2024. 5.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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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120억 원을 입금받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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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억원 추징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14억 9414만 3572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120억 원을 입금받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범행조직의 체계와 운영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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