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120억 원을 입금받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14억 9414만 3572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120억 원을 입금받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범행조직의 체계와 운영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