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보장"…세종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민들이 포유류·뱀·벌 등의 야생동물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뱀·벌 등 특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이 포유류·뱀·벌 등의 야생동물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뱀·벌 등 특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과 함께 총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시민안심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대전 수험생, 수능날 지하철 무료 이용…응시생 격려 안내방송도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 대전일보
- 한총리 "차기 미국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 대전일보
- 세종 보람·어진동 정원, 산림청 '정원드림 프로젝트' 우수상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