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보장"…세종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곽우석 기자 2024. 5.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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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이 포유류·뱀·벌 등의 야생동물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뱀·벌 등 특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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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뱀·벌 등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항목 추가
세종 시민안심보험 홍보물. 세종시 제공

세종시민들이 포유류·뱀·벌 등의 야생동물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뱀·벌 등 특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과 함께 총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시민안심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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