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95% "의대증원 맞춘 시설·교수 부족…교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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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나는 데 대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춰 관련 시설이나 교원을 갖추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며 지금이라도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부터 전날 정오까지 전국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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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정부, 법원 결정까지 각 대학 모집요강 발표 미뤄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나는 데 대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춰 관련 시설이나 교원을 갖추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며 지금이라도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부터 전날 정오까지 전국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되는 의대 교수 103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현재 정부 추진 대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 입학과 학년이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78.6%(810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4%(169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 응답 비율이 95%였다.
학교의 시뮬레이션 센터(임상실습 시설), 도서관, 의학기자재 등 관련 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도 80.9%(834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5.2%(157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96.1%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증원안대로 학생이 늘어나더라도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76.3%(787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8.6%(192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복도에서, 가건물에서 수업할 것인가. 소규모 그룹 토론 수업은 아예 없앨 것인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는 확보할 수 있나. 카데바는 확보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으며 "입학할 예비 의대생, 휴학으로 진급이 안 될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또 "정부는 총장들이 펜대를 굴려 작성한 수요조사에 나와 있는 모든 인프라들, 그 중에서도 채용예정 교수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증원 계획을 철회하며, 사법부는 부실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교협에 시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 정원(80명)을 포함하면 40개 의대의 모집인원은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추가로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증원 절차의 위법성, 예고된 의학교육의 부실 뿐 아니라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킬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사법부에서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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