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활성화 방안 시행 후 32건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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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 담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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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32건으로 이 중 3건이 낙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저축은행 경·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2주 만에 30여건이 신청, 진행됐다"고 말했다.낙찰된 사업장은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 담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기다리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업무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공매 사실 통지, 감정평가 의뢰, 공매계획 수립 등 공매 절차를 대리한다.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낙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업권에서는 이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만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제2차 PF 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부실채권(NPL) 매각을 추진하며 부실채권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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