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징역 3년

박건영 기자 2024. 5. 2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러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10분간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사 소견 등에 미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러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일로 B 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화가 나 B 씨를 두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 당시 B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10분간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사 소견 등에 미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