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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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러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10분간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사 소견 등에 미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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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러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일로 B 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화가 나 B 씨를 두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 당시 B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10분간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사 소견 등에 미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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