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 위조…'명품 시계인 척' 사기친 30대 남성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5. 26. 10:01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문서변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B씨에게 변조된 감정서를 이용해 가품을 명품시계라고 속인 뒤 1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품 여부 감정서를 받게 된 후 시리얼번호에 번호를 추가로 기재, 감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가품 시계를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C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같은 해 11월11일 오전 11시께 화성의 한 PC방에서 시계가 떨어져 파손됐다고 속여 3명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760여만원을 뜯어내고 8회에 걸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2023년 11월11일부터 한달간 총 128회에 걸쳐 9천만원의 도금을 충전해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갈 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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