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폭행→연명치료→사망…러 불체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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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 출신 30대 불법체류자(불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상해치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러시아 국적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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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범행, 살인 고의는 없었다" 주장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 출신 30대 불법체류자(불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상해치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러시아 국적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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