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일하며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여현교 기자 2024. 5.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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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시장에서 일하다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B 씨 측은 당시 시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고 A 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있었다는 점을 들며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국내에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며 "A 씨가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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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시장에서 일하다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사실혼 배우자 B 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진 남편 A 씨는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중 2022년 1월 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 씨가 숨지기 약 한 달 전엔 도매시장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같이 일하던 동료 근무자 4명도 A 씨 확진 판정 후 확진된 바 있습니다.

B 씨 측은 당시 시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고 A 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있었다는 점을 들며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국내에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며 "A 씨가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보건소가 확진일 4일 전부터의 동선만을 파악하였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통상 1~14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전 활동 내역이나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선 사적영역에서 감염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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