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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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과 미작성 △원산지와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한우 유전자와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와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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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과 미작성 △원산지와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됐다.
또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됐다.
한우 유전자와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와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 등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방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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